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만 나이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 1992년 10월 2일에 태어났다면
년 10월 1일에는 만 세, 년 10월 2일 생일이 지나면 만 세가 됩니다.
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한국식 나이, 연 나이, 만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이 많았습니다.
특히 법률·행정에서 기준이 달라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.
이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만나이 기준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.
| 구분 | 정의 | 예시(1992-10-02 기준, ) |
|---|---|---|
| 만나이 | 생일이 지나야 1살 증가 | |
| 연 나이 | 올해 − 출생연도 | |
| 한국식 나이(폐지) | 태어나면 1세, 해마다 1월 1일에 한 살 증가 |
A. 행정·법률상 제도는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되었지만, 일상 대화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여전히 쓰이기도 합니다.
A. 연 나이는 통계나 설문 등 일부 비공식 영역에서만 참고용으로 쓰입니다.
A. 만나이 = 국제식 나이와 동일합니다. 한국도 이제 국제 기준과 일치합니다.